사전부터 인파 운집이 예상됐던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 현장에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겠다는 등 위협성 글을 올렸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강경묵)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는 앞서 3월 공중협박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체포돼 조사 후 구속 송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총정리’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의 위협성 댓글은 1개가 아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화문 공연장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인파를 대상으로 생명 도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며 “불 지른다”, “이번 공연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등과 같은 댓글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된지 약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 전력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