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 기준 문제 등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가운데 초등교사 5462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85.8%는 아동학대 신고·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자주 느낀다’는 응답이 43.1%, ‘가끔 느낀다’는 응답이 42.7%였다. 반면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에 그쳤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이 80.5%를 기록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초등교사는 57.3%로 집계됐다. 사직을 고민한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 초등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8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