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3월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절차를 잠정 중단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에 대해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계획적으로 표절 논란을 확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 정체성 보호 차원의 의견 표명이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은 사전 동의를 거쳐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같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쏘스뮤직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256억원 규모 풋옵션 대금 지급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에 256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