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행정절차를 의식적으로 지연시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은 창원시가 내부 조직개편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법령상 정해진 작위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도시정책국장, 감사관 등 관계 공무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명지‧녹산 국가 산단)의 ‘녹산 지구 암돌출 사면 경관 녹지를 변경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업무 처리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7월 용원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1년7개월(19개월) 동안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합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녹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장은 후속 절차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담당 부서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업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 사업과 용원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불가분적 연계성’에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은 “두 사업 구역이 서로 연접해 있어 경계부 공사를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는 물론 시공 주체와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명지‧녹산 국가 산단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용원 도시개발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약 1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재산 손실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창원시 감사관실이 지난 4월 감사 회신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혼선은 있었으나 업무 처리에 큰 흠결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내부 조직개편은 행정기관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법령상 예정된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면제하거나 외부 민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조합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닌 ‘의식적 방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도시정책국장실과 도시계획과를 수차례 방문해 담당 부서 결정을 요청했을 때 정책 심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수개월간 개최하지 않았다”며 “감사 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지난 4월15일에야 비로소 명지‧녹산 국가 산단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 보완을 요청한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 협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미루기 위한 외형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시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가 행정 기능을 저해하고 112명의 조합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한 이번 사안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행정의 방종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임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관련 자료를 내면서 “이 사업대상지는 명지·녹산 국가 산단 내에 위치함에 따라 2023년 12월5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했다”면서 “이후 사업시행을 위해 국가 산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 하나, 조합은 산업단지의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조합의 비용 부담으로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안과 조합 주관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25년부터 최근까지 국토부 협의 3회, 시 관련부서 협의 4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 지난 3월18일 조합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최초 접수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서류 미비 등 보완 사항이 있어 4월15일 조합에 서류 보완을 통지한 바 행정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임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조속한 명지·녹산 국가 산업단지(공원‧도로)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한 기관 및 부서 그리고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