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고 소속 교사가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30일 전통예고 소속 교사 A씨가 낸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이달 8일 확정됐다. A씨는 올 3월 본인을 전통예고 교사에서 직위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학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의혹 중에는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과 퇴직한 전 교장이 교사 채용 실기 시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점도 있다. 경찰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장은 퇴직교원 다만 전 동문회장과 전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교사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의혹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전 교장은 퇴직교원 정부포상 후보자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본안 사건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