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한다는 의결에 불복한 임명 무효 소송을 두고 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및 각하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로부터 동의 의결을 받고 KBS 감사를 임명한 사안에 대해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 사건을 2인 전원 출석∙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임 감사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감사를 임명하도록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인용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