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약 7주간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소득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외벌이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 1·6, 19일 2·7, 20일 3·8, 21일 4·9, 22일 5·0이다. 1차 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 카드는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앱(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토스·케이 뱅크,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