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후 체육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 이상이 소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서울·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축구·야구 등 구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 활동을 금지한 서울지역 75개교 중 55개교(73%)가 ‘초품아’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스포츠 활동 금지 학교(106곳) 중 ‘초품아’에 해당하는 학교는 43곳(40.6%)으로 집계됐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54%)이 초품아 인근 학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도보 5분 이내이며, 횡단보도나 차도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초품아’로 분류했다.
서울과 부산은 전국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 제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현재 서울 전체 초등학교(606곳) 중 75곳(12.4%)이 방과후 체육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전체 초교 303곳 가운데 106곳(35.0%)이 체육 활동을 금지(5월4일 기준)하고 있다. 방과후 체육 활동을 금지한 전국 280여곳 중 서울과 부산 학교가 65%에 육박한다.
서울의 경우 이마저도 처음 발표보다 줄어든 수치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체육 활동을 금지한 학교가 101곳이라고 밝혔지만, 본지 보도(4월23일자 9면)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오집계가 있었다”며 75곳으로 수정했다. 오집계 사유는 급식 3부제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등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 상당수가 ‘초품아’ 인접 학교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이 형성되는 ‘초품아’를 선호하면서도, 학교 체육 활동 소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나 소란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