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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메리츠, 대출시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즉시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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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한 달 불과해 수용 불가"

홈플러스는 최근 메리츠금융이 초단기 브릿지론과 관련해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이 제안한 브릿지론 대출 조건을 공개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는 최근 약 1천억원 규모의 2∼3개월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릿지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 조건으로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시 즉시 조기상환, 연 6% 이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들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미 체결돼 6월 말까지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메리츠 조건대로라면 실제 대출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과 상품 대금 미납 등 현실적인 운영자금 수요가 큰 상황에서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곧바로 조기 상환해야 하는 조건의 대출로는 회생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을 이미 제공한 상황에서 추가 연대보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브릿지론을 요청한 데다 브릿지론 자체가 특정 목적의 단기 자금 조달 성격이라는 점에서 매각대금 유입 즉시 상환 조건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실사단계인 익스프레스 매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임 여부와 주주설득이 필요한 메리츠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연 6%의 이자는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