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A씨가 각 처벌 규정 시행 전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해당 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처벌 규정 시행 전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뒤 이를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추가 행위가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처벌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보관하다 2024년 12월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중 2020년 5월19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 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 중 2024년 10월16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벌 규정 시행 전까지의 소지 행위는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