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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만 공천 가능?", 포항 시민단체, 선거법 위헌소송 추진 [6·3의 선택]

“정당독점 공천은 정치부패 근원”, 시민단체, 정치개혁 촉구
포유연, 시민공천 추천서 발급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선관위,“정당추천서 또는 일반 개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접수 거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 침해

경북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발전유권자연대(이하 포유연)는 1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1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유연 제공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1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유연 제공

‘포유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 모씨에게 시민공천 추천서를 발급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정당추천서 또는 일반 개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또 무소속 이성일 경북도의원(포항제2선거구) 후보와 윤석열 포항시의원(차선거구) 후보 역시 ‘포유연’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했지만 포항시남북구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일반 개인 추천만으로 무소속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시민단체의 공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역시 국민이 만든 정치적 결사체이고 시민단체 또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위한 결사체”라며 “정당에게만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포유연’은 현행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당 중심 구조로 종속시키고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지역주민보다 중앙정당 공천 여부에 좌우되면서 줄세우기 정치와 계파정치, 공천비리, 금권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독점 공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치는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여야 함에도 현실은 중앙정당의 공천권력이 지방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시민공천과 다양한 정치세력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유연 고문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제기”라며, “정당독점 공천제도 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지역인재 발굴 및 시민의 정치참여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에는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