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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무법 역주행'…만취 60대 40㎞ 질주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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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한복판을 역주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를 주행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강원경찰은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차를 투입, 고속도로 2개 차선을 막아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약 15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무법 질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