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현관문 테러 등 범행을 대신 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행동원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보복 대행을 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나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고, 범행 이후엔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만인 지난 16일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알선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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