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저장한 성착취물이더라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검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허위 영상물 등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제작한 불법 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비슷한 시기까지 소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착취물 등을 보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사람의 형상을 진짜인 것처럼 허위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2024년 10월 시행됐다.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이보다 앞서 2020년 5월 이른바 'N번방 사건'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
2심은 이들 규정이 시행되기 전 소지하던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려 하는 별개의 행위가 없는 이상, A씨가 해당 영상물 등을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뜻하는)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 법규 시행 전 개시돼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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