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돼 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노 대법관 몫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왔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22∼29일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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