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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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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를 통해 성 매수를 한 B(37)씨 등 남성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23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정상적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