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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10배 넘게 부풀린 주점 종업원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총 1165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여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시킨 뒤,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또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술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