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무려 40㎞나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신속한 전면 통제로 사고를 예방했다.
18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부터 강릉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주행하는 A씨를 본 반대 차선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강원경찰은 즉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경찰은 사고를 우려해 고속도로 2개 차선을 순찰차로 전면 차단하는 강수를 뒀고, 신고 접수 약 15분 만에 A씨의 차량을 안전하게 멈춰 세운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