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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시한 넘긴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 ‘등록 무효’ [6·3의 선택]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에 대한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한 뒤 15일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해당 기한을 넘긴 것으로,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산구선관위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조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뉴스비타민 출자지분 100%’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선관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법적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자 미숙함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전주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후보 자격 상실과 별개로 지역 정치 지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전북과 전주를 낙후와 정체의 늪에 빠뜨렸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46명에 달하는 등 독주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도당 차원에서도 언론인 사직 시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서류상 착오이자 미숙함이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험지인 전주에서 어렵게 상징성 있는 후보를 모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아쉽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전주시장 후보가 낙마하면서 지역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