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악의적인 딥페이크는 차단하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당한 홍보는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인 운용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고 정치와 선거 문화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며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은 정책 설명용 단순 홍보 콘텐츠나 누가 보더라도 가상 캐릭터임을 알 수 있는 창작물까지 AI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특히 AI 규제는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세금의 절감은 물론이며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6·3 지방선거까지 15일밖에 남지 않아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AI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지침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미한 사안이나 단순 창작 활동에는 경고·시정 권고 등을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제도와 선관위의 법 집행 재량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이 AI의 선도국임을 알리는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