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