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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맞춤형 입찰’ 의혹에 ‘보은성 채용’ 의혹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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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맞춤형 입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이후 특정 인사를 채용한 이른바 ‘보은성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물류창고 사업 진행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 박 전 사장이 장금 측에 특정 인사의 채용을 추천해 해당 인사는 국양로지텍 고문으로 채용됐고 약 2년간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나 출근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항만공사 제공

이 인사는 광양지역 전남도의원 출신 신모 씨로, 물류 분야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로 전해지면서 채용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씨는 고문 계약 형태로 채용돼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돼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2023년 4월 통화 녹취에 따르면 국양로지텍 측 관계자는 “이력서를 보내줄 테니 5월 1일자로 고문으로 두라”며 채용을 지시했고, 이어 “상근은 아니다. 필요할 때만 자문하는 형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인사와 관련해 “박 사장님 추천”이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한편 “그 이야기는 모르는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져 채용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해당 채용이 단순 인사 차원을 넘어 특정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더구나 채용 시점이 항만공사 사업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앞서 본지는 항만공사가 입찰 조건을 특정 기업에 맞춰 설계하고, 공고 이전 해당 기업과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채용 의혹은 이러한 과정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전 설계–사업 진행–사후 보상’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채용을 넘어 형사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사업과 연계된 이익 제공이 인정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과 연계된 인사라면 사실상 특혜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 측은 “해당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씨 역시 “업체 측에서 물류전문가를 고문으로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력서를 냈다”고 말했다. 업체 측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위한 통상적인 고문 계약일 뿐 입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