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긴급조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 차관은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오히려 파업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차관은 대화 해결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 주면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미래가 다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발동할 수 있고,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조정개시 뒤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권 차관은 성과급 등 이익 배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체적인 성과,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현재의 교섭 구조 문제까지 한 번 고민해봐야 하고,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