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관련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때 짧은 거리이지만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정책의 일환으로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면제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며, 현금결제는 제외된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x㎞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매겨지는데, 이 중 면제대상인 기본요금은 차량당 900원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면제된다.
국토부에서 파악한 결과, 재진입한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잘못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면제 정책이 실시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750만건, 금액으로는 총 68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