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장을 너무 늦게 냈다는 이유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달러(약 572억원)를 출연했는데,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2024년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엔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