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시간 내내 일관되게 시속 30㎞로 제한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도입된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동안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로 유지됐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택배 배송, 택시 등 심야 운전자들로부터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건의 말고 직접 하라”고 말했다.
주로 논의되는 방향은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하교시간대(오후 2∼6시) 발생하는 등 통학 시간대 사고가 잦았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진 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40∼50㎞로 상향된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통학 시간대보단 드물어도 심야·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