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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1심 징역 3년…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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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유죄”
특검 구형 징역 5년보다 2년 적어
金 “위법한 공소제기… 판결 불복”
내란 항소심 ‘기피 사건 기피 신청’
재판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金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출범 직후 ‘1호 기소’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 관련 이의제기 등으로 11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항소심에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또 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일부 조항과 관련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