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를 불법 밀반입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한 뒤 국제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사흘 뒤인 같은 달 31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당 공기총 화물이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총포 취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서 자세 연습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