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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인근 건축규제… 제주도, 10년 만에 완화

동백동산 등 2곳 높이제한 해제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법령에 따라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2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허용기준은 1구역(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2구역(건물 최고 높이 제한),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으로 나뉜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