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노후 대형 상가인 잠실 장미종합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고물가로 침체된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송파구는 신천동 장미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잠실 장미종합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장미상가는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A·B상가에 자리 잡은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음식점과 의류점,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업종의 점포 412개가 촘촘하게 모여 있다. 현재 상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256명 규모다.
그동안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상권임에도 전통시장법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분류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대다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은 상품권 취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미상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이 공모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