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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관리비 왜 비쌌나 했더니…비리 주택관리사 영구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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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거짓 작성 시 최고 징역 2년…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강화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관리비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며, 관리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해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진행한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 기준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존의 회계감사 예외 규정이 없어진다. 그동안은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제도를 도입해 해당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관리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 공사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 관리도 엄격해진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험이나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청소와 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와 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총 5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리비 부과내역이나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 용역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미루거나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쟁입찰 유찰을 핑계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