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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법률상 무효”…가처분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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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수원=뉴스1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수원=뉴스1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