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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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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