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