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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원 받으면… 근로소득세 2억5000만원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서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연봉 1억원 가정)이 6억원의 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2억5000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을 뒀다는 가정 아래 근로소득세를 계산했다. 이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 7억원에서 근로소득공제(2000만원)를 제외한 6억80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가구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는 인적공제(4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이 되는데, 이 구간 세율(42%)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4777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감안해 나온 최종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이 된다. 이 중 회사가 2억4000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는 719만원을 직접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수령액이 4억5000만원대로 추정되는 셈이다.

 

성과급 없이 연봉 1억원만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127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3인 가족 기준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천징수액(2억4000만원)을 제외한 가치(3억6000만원)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