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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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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에 의거해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목적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는데, 개정 내용은 기업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일단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 기준 최소 10%(현행 0.5%)를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는 최소 15%(현행 3.0%)를 적용하는 등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즉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기준 부과 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했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되도록 비율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율의 상한을 높인 것과 더불어 하한을 수배 내지 수십배까지 대폭 인상한 데 있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연루된 기업은 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