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국인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거 매입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혐중(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언론사 이름을 언급하며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라는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해보니 1~4월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 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송파·용산 등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1~4월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 592명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라며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는 거냐”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언론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봉욱 민정수석은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진 않겠다”면서도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