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날 권 특검은 종합특검 구성원에게 전하는 담화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부 담화문을 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 검사 정원이 각 70명인데 반해 종합특검 검사 정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에 한정되는데,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파견 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인력이 조기에 공소 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