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 ‘부실 검증’·‘부당 권유’ 책임 물어 3개월 영업정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당국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부실 채권 인수와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고 결국 투자금 약 4000억원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4회에 걸쳐 1360명에 1888건 판매해 투자금 6794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2022년 NH증권에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금감원장은 NH증권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들에 대해 정직 3월∼감봉 3월의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펀드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음에도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 권유’를 했다는 이유였다.
◆法 “NH증권 판매 행위, ‘부당 권유’ 해당 안 해”
NH증권은 제재에 불복해 2022년 4월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NH증권의 행위를 금융당국이 제재 처분 근거로 삼은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였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불확실한 사항’은 물론 ‘단정적 판단’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NH증권은 투자설명서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독립적으로 확인해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최근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인 오뚜기와 JYP엔터테인트먼트에 설명의무 책임을 위반했다며 각각 75억원과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경영진인 김재현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횡령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추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