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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구매 내역 보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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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데이’ 논란에 행안부 이어… “징계는 아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무부도 ‘스타벅스 불매’ 행렬에 동참하려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커피 등 음료 구매 내역이 아닌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기념품 제공 등 목적으로 공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검은 올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대상은 대검 각 부서이고, 일선 검찰청이나 지청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이 스타벅스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무부의 지시는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대검이 스타벅스 제품을 기념품이나 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스타벅스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뉴스1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스타벅스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탱크 데이라는 표현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은폐성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 회장 등은 경찰에 고발됐고, 정부와 관가 차원에서는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커피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