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작업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실제 개청까지는 청사 부지 확보와 예산, 행정 인력 운영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역별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9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160명(일반직 125명·교육전문직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과 관련된 인력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가 있다.
그동안 지역교육계에서는 지역별 교육 수요와 생활권 차이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 체계에 따른 행정 불편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한 지역과 원도심 지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 체계로 묶이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2006년 이후 20년간 통합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로 같은 기간 인구가 87% 늘어난 30만명 규모로 확장, 학령인구도 3만명을 넘어서며 교육 수요가 커졌지만 행정은 하나로 묶여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또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양주시 민원인의 접근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밖에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는 반면 화성시(100만여명)와 오산시(25만여명), 남양주시(73만여명)와 구리시(18만5000명)는 통합 운영돼 교육행정 효율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 법령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맞춰 경기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신설·분리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개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예산, 추가 인력 운영 등 현실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6곳의 분리·신설에는 지방공무원 521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보한 인력은 160명에 그쳤다. 여기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추진 의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신청사 부지 확보와 임시청사 마련, 행정 절차 지원 등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부지 확보 등 준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신설과 개청 시점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선거 이후 올 하반기 도교육청에는 지원단, 각 교육지원청에는 추진단을 설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분리·신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