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 규정을 손보고 외국인투자자의 ETF·ETN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인의 ETF·ETN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필요하면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에 기존 주식과 함께 ETF와 ETN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ETF·ETN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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