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등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 등 공보의 지원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의사·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역 사병(18개월)과 달리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 의·정 갈등에 따른 업무 과중 등 영향으로 지원이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지난해 59.5%(730곳) 수준이었으나, 내년에 86.9%(1083곳)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직원들도 두고 있다”며 “병원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파트 타임이라도 보건소에서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보의 확충을 위해서는 복무 여건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며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