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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무실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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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도망 우려”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인쇄소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B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 이유, 채무 관계 문제, 피해자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