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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찾아가 문 ‘쾅쾅’… 60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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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5)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하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