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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주병기 취임 이후 과징금 291억원 감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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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취임 이후 과징금 291억원 감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 등에게 3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취임한 2025년 9월16일 이후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한 기업은 23개였다. 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적용받아 전체 과징금(769억5600만원)의 37.8%인 291억100만원을 감면받았다. 감경·면제 후 과징금은 478억5500만원이었다.

 

카카오페이, 신규 영세매장 수수료 면제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한 영세·중소 소상공인 매장에 올해 12월31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난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규 가맹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이 대상이다. 면제되는 항목은 카카오페이머니 바코드·큐알(QR) 결제 수수료다. 아울러 가맹 체결 후 첫 결제가 일어난 가맹점에는 마케팅 패키지 ‘사장님 성공키트’를 추가 증정한다.

 

약국에 가격 강요 네이처스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판매를 제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용 비타민 등을 판매하는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 전용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거래 약국에서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 최소 75곳은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