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농협 조합원 직선제, 선거비용 최대 406억 든다

유권자 187만명… 비용 현재의 846배
중앙회장 대표성·권한 비대해질 우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당정이 추진 중인 ‘조합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7만명의 유권자가 뽑는 중앙회장의 권한 확대 우려와 선거비용 부담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가 현실화되면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먼저 직선제 도입 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1110명(선거인단)에서 187만명으로 ‘1685배’ 늘어난다.

유권자 수는 전남도 인구(약 177만5000명)보다 많고,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 분포한 만큼 전국 단위의 선거가 불가피하다.

이들의 지지를 업고 선출된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권한이 지금보다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도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

선거비용도 중앙회 추산 기준 현재 약 4800만원에서 최대 406억2000만원으로 ‘846배’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선거비용을 170억∼1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선거비용 부담이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작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의 농협법 개정안은 선거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와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이어간 뒤 법 수정·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