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파일럿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 직종 등 구성, 핵심 근무환경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안 요청서에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나 보호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취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표본조사를 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노무 제공자인데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사회안전망 재설계라는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아직 이들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노동부가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일터기본법을 패키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패키지 입법에는 근로자추정제 도입도 포함됐다. 근로자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부재는 이러한 입법화의 걸림돌이기도 했다. 근로자추정제가 시행될 때 얼만큼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과 맞물려 6·3 지방선거 이후 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노동부가 못 박은 입법화 시기(5월1일)는 지났으나 당정은 법제화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가 통계로 불승인돼 공표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 현황은 내년부터 매해 공표될 예정이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2024년 실태조사를 해 발표했는데 실태조사 공표를 정례화하기 위한 작업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막혔다.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작고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노동부가 데이터처와 협의해 이번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모집단 구성이 잘 되면 내년 본 조사를 시행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본을 확정하면 바꾸기 어려워 설계가 중요하고, 연구용역 예산(2억5000만원) 규모가 큰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