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 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경찰관들의 휴게일 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해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