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전북 지역 합동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기습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습 시위 가담자 중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후보 합동유세 도중 ‘정청래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현장에 나타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청래 아웃(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청래는 물러가라”, “불공정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세차량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 위원장은 유세차에 올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와 민주당 지지자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양측을 분리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과 언쟁이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시위대 일부 신원을 특정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유세 불법 방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거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당은 “신원 미상의 시위대가 정 위원장의 발언 도중 계획적·조직적으로 유세 현장에 난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선거 유세원이 다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단순 우발 상황으로 보지 말고 배후 기획 여부와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이나 즉각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를 지원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인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징계 대상은 현직 도의원과 전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 권리당원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타당 후보 지원 행위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후보가 출마한 전북 지역에는 윤리감찰단까지 파견해 당원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추가로 무소속·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당원들을 확인해 징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당원으로서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무소속 후보 지원은 당의 결집력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대위는 “전북도당의 징계 절차는 전북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징계로써 공당의 징계권 행사는 형평성과 수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의 전북 지역 당원 징계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적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